국가AI전략위원회, AI 기반 복지 脫신청주의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 AI를 활용해 복지 脫신청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쟁점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6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 (脫)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쟁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과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용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보편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장용제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ㆍ예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책임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재연 사회분과장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법ㆍ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단계적ㆍ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AI 기반 복지 탈신청주의 추진 방향을 정리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