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10개 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는 가까운 군‧구청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안내문이 제공되는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홈택스 연계 가능)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
①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다음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
- 산불(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3.22∼27.)
-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 이동면, 3.8.)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 무안, ’24.12.29.)
②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③수출 중소기업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자
- ’24년 수출액 5억 이상이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단,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위택스 고객센터(☎100), 또는 각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적극 발굴해 납세자가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