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군·구 협력 통해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나서.

- 재정전문가 참여, 보통교부세 확보 위한 자체노력 점검 시행 -
- 불용·이월,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 체납액 등 철저 관리로 페널티 최소화

2024.08.01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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